해임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총회 소집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 주식회사 집회

- 4일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지만,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시정비법에서는 일정 수의 발의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조합장 해임과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발의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총회 결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에 대하여 다양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발의자 요건 미달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해임된 조합장이 발의자 요건이 부족함을 이유로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해임된 조합장은 해임 총회를 위한 발의서 중 일부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더하여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일반적인 경우 입증책임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는데요. 하지만 채권자는 발의서가 총회 소집 후에 작성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졌고, 발의서에 발의 조합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발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의자의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을 넘어 그 주장이 타당함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회사 집회는 단순히 조합장 해임 총회 컨설팅과 현장 대행을 넘어서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문의 주세요.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6. 20.자 임시총회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 5. 28.경부터 2019. 6. 4.경까지 총 조합원(188명)의 10분의 1 이상인 조합원 46명이 2019. 6. 20.자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고, 발의서에는 발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물건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발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고, 그 발의자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위 발의서들이 위 임시총회가 소집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 6. 20.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의 시작 당시의 최초 성원보고 시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대로 전체 조합원 188명 중 직접참석 21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121명 중 현장 참석자가 36명으로 총 142명이 참석한 상태였는데, 이후 추가로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성원보고 시에는 직접참석 25명 및 서면결의자 중 52명이 참석하여 총 77명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명부에는 위 참석한 77명이 서명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회의록과 연명부에 참석 숫자는 일치한다. 또한 2019. 6. 20.자 임시총회의 최초 성원보고시 서면결의 조합원 121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21명의 각 서면결의서가 2019. 6. 20.자 임시총회 개최 전에 도달하였음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서면결의서에 서면결의인의 성명, 생년월일, 물건 소재지, 연락처, 주소(거주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