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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87)

2026년 6월 25일2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임원 및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
조합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직원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급된 보수가 노동의 대가에 비해 과하지 않다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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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2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 관리 권한 및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건물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은 대규모점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관리권한은 물론 그 수익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된다. 이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대규모점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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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2
조합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소송 비용,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면 조합 비용으로 지출 가능할까?
조합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조합장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을 조합에서 지출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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