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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21)

2025년 10월 30일2
조합장 선임 총회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짧았다고? 선임 결의의 효력은?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바, 일정 기간 선거인 명부 열람이 허용되었고 선거인 명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총회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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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3
집합건물에서 자기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창문과 외벽을 훼손한 사람을 집합건물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식회사 집회 입니다. 앞선 칼럼들을 통해서 집합건물 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에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 외벽에 '철거', 'X' 표시를 하고, 일부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외부에서 건물을 봤을 때 상당한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당 세대와 주변 세대의 안전과 위생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인 등이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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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2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입후보 등록기간이 짧다고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될까?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과정에서 입후보 등록 기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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