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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91)
2026년 7월 9일 ∙ 2 분
조합 정관으로 가중한 소수조합원의 소집요구 정수, 정관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로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전체 조합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 정관에서 이를 가중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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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 2 분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징수 권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 중 누구의 권한일까?
대규모점포에서 점포의 구분소유자나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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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 2 분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면 정당할까?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직무정지기간에는 해당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합이 지출할 비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를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아무리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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