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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41)

2026년 1월 13일3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고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는 총유물이므로, 관리단이 관리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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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1
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기존 해임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장 해임 결의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기존 해임 총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지만, 새로운 조합 총회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선임 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예외적으로 기존 총회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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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2
관리업체가 지급하지 못한 전기·수도요금, 구분소유자가 직접 납부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할까?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 부담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비용 부담이나 정산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직접 수도, 전기요금을 지급하면서 관리업체와 부담 의무자 및 정산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해당 합의의 해석을 통해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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