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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213)

2026년 9월 29일 ∙ 2 분
건축주와 맺은 3년 계약?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으로 즉시 종료하는 방법!
신축 집합건물에서 건축주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권한 존속 범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 개시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만 인정되는 한시적 존속 권한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위탁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 인계를 요구한 이상 기존 업체의 지위는 소멸하므로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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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 3 분
집합건물 기계식 주차장 고장으로 차량 파손, 위탁관리회사 외에 관리단도 손해배상 책임 질까?
집합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집합건물 관리단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 및 소유자의 2차적 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운영 수익 취득과 수리 비용 부담 일체를 넘겨받은 외주업체만이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1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상, 주차장 운영권 위임을 통해 점유를 떠난 관리단은 소유자로서의 2차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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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 3 분
조합 총회 소집통지, 정관대로 신문 공고 안 하면 무효일까? 총회 결의 효력 판단 기준!
조합 총회 공고 시 정관 규정과 달리 1개 신문에만 공고한 공고의 방식상 하자 및 우편 반송이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신문 공고 하자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고, 소집통지 발신주의에 따라 우편 발송 후 우편 반송된 것은 통지 하자가 아니므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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