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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201)
2026년 8월 13일 ∙ 2 분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요구 무시한 조합장,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하자 꼼수 총회 소집? 판결로 알아보는 적법한 소집권한!
소수조합원의 적법한 소집요청을 무시하던 조합장이 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임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고 조합장 직인 미비 등을 이유로 서면결의서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총회 방해 목적의 임의 소집이나 부당한 서면결의서 효력 부정을 배척하고, 소수조합원 소집권에 기초한 법원의 소집허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장 해임 및 총회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의 정당한 결의권을 보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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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 2 분
복도나 주차장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와 명도·철거 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하면 안 되는 이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므로 구분소유권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아파트 공용부분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둔 사람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때에는 동대표나 구분소유자 개인,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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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 2 분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 중인데, 조합장이 물타기 총회를 소집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소수 조합원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소집권한은 일시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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