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요구 무시한 조합장,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하자 꼼수 총회 소집? 판결로 알아보는 적법한 소집권한!
- 주식회사 집회

-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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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소집요구를 무시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참다 못한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그제야 조합장이 태도를 바꿔 임의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조합장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 맞불 총회'를 소집하는 것인데요. 과연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한 뒤에 조합장이 임의로 조합 총회를 개최할 경우, 조합원들의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될까요?
1. 소집요구 무시하다가 뒤늦게 개최한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이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조합 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위 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자 그제서야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 총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 개최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조합장의 소집권한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들은 어떤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두 총회 모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합장의 뒤늦은 총회 소집은 조합원들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은 소수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조합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무렵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직인이 없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서면결의서 접수 거부?
이 사건에서 조합장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신청인 측)가 취합하여 제출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대해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 "조합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비대위가 대신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며 접수조차 거부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형식이나 제출 방식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장의 직인이 없거나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제출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이를 취합해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서면결의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조합장 해임 분쟁, 올바른 대응법은?
현재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해임 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하지만 여전히 소수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나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기존 조합장이 소집권한을 남용해서 맞불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서 제출을 방해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조합장이 총회 소집요구를 무시하거나 꼼수를 부릴 경우, 그 소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조합장의 방해 공작으로 조합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많은 해임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적 쟁점 | 법원 판단 및 실무 기준 | |
뒤늦은 임의 총회 소집 | 조합장이 총회 소집요청을 무시하다가 소집허가 결정 후 임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저지 불가 (소수조합원의 소집권한 인정. 조합장의 소집권한 부정) |
서면결의서 직인 누락 | 조합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 ⭕ 유효 (정관에 서면결의서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직인 없어도 무효로 볼 수 없음) |
제3자 제출 | 조합원 본인이 아닌 비대위 등 제3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 ⭕ 유효 (제출 방식에 특별한 제출이 없다면 적법한 제출로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