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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 중인데, 조합장이 물타기 총회를 소집한다면?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 총회 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종중 총회에 관련한 내용이지만, 적용된 법리는 조합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조합장이 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물타기 식 총회 소집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소수조합원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즈음에는 조합장의 소집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물타기식 총회는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조합장은 자신에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소집을 강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소수조합원 측에서는 기존에 준비 중이던 총회를 그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조합장이 소집하려는 총회에 대해 신속하게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의사가 분산되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렵게 준비한 총회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 결의에 대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상황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개최금지가처분으로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해 보세요. 지난 십 수년 동안 조합장 해임 총회는 물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 조합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안의 배경

소수 조합원이 법원 소집허가를 받아 조합 총회를 소집하자, 조합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맞불 총회를 소집함

소집 권한의 충돌 및 조합원들의 의사 분산 우려 발생

핵심 쟁점

법원 허가로 소수 조합원이 총회를 준비 중일 때, 기존 소집권자(조합장)의 소집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되지 않음

(소수 조합원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조합장의 소집권한이 일시적으로 상실됨)

사전 대응 전략

(Best)

조합장이 물타기식 총회 소집을 강행할 때

⭕ 신속하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의사 분산 및 총회 무산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분쟁의 씨앗을 제거함

사후 대응 전략

이미 조합장 측의 총회 결의가 이뤄진 경우

❗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단, 사태가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방식이므로, 개최금지가처분에 비해 분쟁 해결이 늦어질 수 있음


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의원 중 소외 8 등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와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작성된 위 소외 1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의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행사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 종약원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피고 종약원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소집에 의한 다른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불과한 만큼 중복하여 개최된 두 군데 임시총회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들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을 임시총회일 이전에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먼저 위임한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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