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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35)
2025년 12월 18일 ∙ 2 분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총회 소집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나 발의서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날인 등이 갖춰지면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바, 해당 발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반박 및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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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 2 분
집합건물의 '소방안전상 위험 때문에 영업 못 하겠어요', 관리비 지급 거절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창니은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상적 위험이나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 직접적인 문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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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 2 분
조합원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진행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이 이뤄졌다면 사소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는바, 조합원 신분 확인 절차에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정황상 조합원 신분 확인이 이뤄졌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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