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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204)

2026년 8월 25일2
관리업무 인수인계 거부하는 시행사 지정 관리업체,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신축 집합건물에서 시행사 지정 관리업체가 인수인계 거부 및 관리규약 부재를 이유로 관리권을 계속 주장하며 한시적 관리권 소멸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 선임이 완료되었다면 규약 제정이나 실질적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개시 시점에 도달한 것이므로 시행사 지정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관리의 임시성을 확인하고 입주민 관리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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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2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해임, 조합장 해임 절차 그대로 적용 가능할까?
추진위원회 자체에 임원 해임에 관한 명문의 해임 규정 부재 시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준용 규정에 의해 조합장 해임 절차가 추진위원회 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체 규정이 없더라도 10분의 1 발의 요건을 갖추어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주민총회는 적법하며, 이를 통해 추진위원장 해임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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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2
인근 공장 소음과 악취 피해, 주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섰지만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작업 금지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아파트 주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대의가 아니라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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