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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99)

2026년 8월 6일2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 중인데, 조합장이 물타기 총회를 소집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소수 조합원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소집권한은 일시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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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2
아파트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려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하자소송이나 공용부분 변경과 같이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단이 제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단의 권한을 포괄위임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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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2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소집한 조합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면? 총회 재소집하는 가장 빠른 방법!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조합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결의를 하지 못하고 무산된 경우에는 소집허가 결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소집허가 결정을 근거로 재차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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