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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74)
2026년 5월 12일 ∙ 2 분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구분된 주상복합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바, 그 수익은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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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 2 분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이사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까?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일반적으로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에서도 그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볼 때,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이사 역시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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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 2 분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나 상가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이렇게 구성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하나의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리단만 당연히 성립되므로 주상복합건물에도 하나의 관리단만이 성립한다. 만약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나 아파트 부분만을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해야 하며, 별도의 관리규약 제정 등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의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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