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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50)
2026년 2월 12일 ∙ 2 분
조합장 해임 총회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견본 투표 용지, 합원 의사에 영향을 주어 무효일까?
조합장 해임 총회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 견본을 발생하면서 예시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작성된 견본을 발송했으며, 해임 당사자들로서는 해임 투표 당일 참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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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 2 분
업종 준수를 규정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관리단집회 결의 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 지정업종으로 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업종 준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는 물론,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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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 2 분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과정에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사항일까?
조합 정관에서 발의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총회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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