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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9월 10일

게시물 (102)

2025년 8월 21일2
한 번 조합장 직무대행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조합장이 해임되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때 조합 정관에 따른 1순위 후보가 이를 거절했어도, 이러한 의사를 영구히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가 직무대행직을 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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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3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
관리단은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번영회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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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2
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장이 직접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장래에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서 법원은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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