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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해임, 조합장 해임 절차 그대로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진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관련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는 보통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 임원진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이나 비위 행위로 인해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 추진위원장 등을 해임하려고 하지만, 추진위 측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추진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1. 추진위원회 해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해임 절차 준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장 해임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향후 설립될 조합의 모태이자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조합 임원 해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조합장 해임과 동일하게 해임 절차 진행!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규정(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해임 역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해임 절차가 모호하거나 없어다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해임 준용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이상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면 해당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아 추진위 측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조합 추진위원회 해임 분쟁, 올바른 대응 방법은?

추진위원회 임원 해임에 있어서 규정 부재라는 이유로 추진위 측이 법적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알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해임 조항이 없다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준용 규정을 근거로 총회 발의 요건,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춘다면 문제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다수의 해임 총회를 성사시킨 전문가의 밀착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해임 규정 부재'시 해임 가능 여부

⭕ 해임 가능

(자체 규정 없어도 도시정비법 규정 준용으로 해결)

법적 근거

추진위원 해임 시 적용되는 법률 조항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해임 규정(법 제43조 제4항)을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준용

해임 절차 및 정족수

준용에 따른 총회 소집 요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 및 과반수 출석 + 출석인 과반수 찬성

실무적 대응 전략

추진위 측의 '해임 근거 없음' 주장에 대한 대응

도시정비법 규정 준용을 주장하며 해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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