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소집한 조합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면? 총회 재소집하는 가장 빠른 방법!
- 주식회사 집회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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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저승사자!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아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이렇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총회 개최 요건인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결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다시 조합 총회를 소집하려면 처음부터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소집허가 결정을 근거로 다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기존 소집허가결정을 근거로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을 뿐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근거로 한 소집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재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심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만약 총회가 개최만 되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소집허가결정을 근거로 다시 총회를 소집하실 수 있으니,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적 쟁점 | 법원의 판단 |
사안의 배경 |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없이 무산됨 | 소집허가 결정의 목적인 안건 결의가 이뤄지지 못함 |
핵심 쟁점 | 기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근거로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음부터 소집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결정문으로 총회 재소집 가능 |
법원 판단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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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 소집허가 신청 단계를 건너뛰고, 기존 결정문을 근거로 신속하게 재소집 절차 진행 |
법원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9. 4. 18. 한 차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에도 직접 출석 조합원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행 임시총회의 개최만으로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무자의 총회 소집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6항은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조합 규약의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잇 ㅏ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