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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소음과 악취 피해, 주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섰지만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작업 금지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한 법률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 인근에 공장이나 공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냄새, 심야 조명으로 인한 피해로 입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나서서 인근 공장을 상대로 "심야 작업 내지 공사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주민 전체의 평온한 생활을 위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한 작업금지 등의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부 관리 기구'일 뿐, 대외적 권한이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유지 및 보수를 결정하며,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단지 내부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부의 공장이나 제3자를 상대로 작업금지를 청구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2. 소음, 악취 피해 대응은 입주민 각자의 권리입니다.

인근 공장의 소음이나 악취로 일상 생활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입주민은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 개개인이 고유하게 가지는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입주민들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의로 행사하거나 대신 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3. 아파트는 '총유'가 아닌 '공유' 관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보존을 위한 총유물 보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 전체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일 뿐이며, 아파트 공용부분 역시 입주민들의 '공유' 영역이지 '총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변 환경으로 인한 피해, 올바른 법적 대응책은?

아파트 인근 공장이나 공사장의 소음 등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당사자 자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직접 당사자(원고)가 되어 공동 소송을 진행하거나,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서 소송 위임 및 권한을 부여받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및 실무 기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인근 공장을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 등 대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

❌ 불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부 관리에 관한 권한만 가질 뿐, 대외적 청구 권한 없음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주체

소음, 악취, 조명 피해에 따른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의 정당한 주체

🙋‍♀️🙋‍♂️피해를 입은 개개 입주민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초한 입주민 고유의 권리)

총유물 보존 행위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 제기를 총유물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불가

(입대의 구성은 동대표이며, 아파트 공용부분은 총유가 아닌 공유 관계)

정당한 소송 대응 전략

인근 공장이나 사업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소 제기 방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해 입주민들이 직접 원고가 되어 공동 소송 진행



소송을 시작할 때 '누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는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입니다. 아파트 단지 외부는 물론 내부 재산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당사자 적격 단계부터 정교하게 검토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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