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조합장 해임 총회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견본 투표 용지, 합원 의사에 영향을 주어 무효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현장 대행과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투표자의 의사 또는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있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에 대해 법적 공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투표 용지에 이미 기표가 되어 있다면 해당 투표 용지를 받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고,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관리단집회나 조합 총회를 진행할 경우, 구분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견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 해당 서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의 경우, 해임될 처지에 놓인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해임 총회를 발의하면서 의도적으로 해임 찬/반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말하는 기표된 투표용지는 견본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한 견본 사진을 발송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발송된 투표용지 견본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없고, 해임 당사자들은 총회에 출석해서 직접 소명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되거나 해임 결의가 이뤄지면 해임된 당사자들로부터 해임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이나 해임결의 무효 확인과 같은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정말 다양하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해임총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무리 법원 판결을 통해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 총회는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 주장 : 채무자는 해임 대상 임원 중 일부에 관하여는 해임 찬성란에, 나머지에 관하여는 해임 반대란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카카오톡으로 조합임원들에게 보내는 등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유도하고 있고, 기표란 및 조합원 표시란에도 인감도장의 날인이 아닌 서명 또는 지장의 날인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선거행위이다.


판단 : 특정 임원을 이사 내지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기표가 된 기표용지만이 조합원들에게 실제 사용될 용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특정 임원에 대한 해임 내지 유임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한 기표용지가 카카오톡에 사진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제공된 용지는 견본인 점, 해임 결의 대상이 된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으로 방어의 기회 내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위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법하다는 등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