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주식회사 집회

-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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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 총회 대행, 그리고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소송 중에서 어떠한 법률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조합 총회와 관련한 대표적인 확인의 소송으로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이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있는데요. 이러한 확인의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위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경우,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합장 해임 결의 이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면 해임 결의는 과거의 법률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는바, 이에 법원은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 결의에 불복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일단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고, 이에 더하여 신속하게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아닌 이상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원 판단
어떤 단체의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개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 새로운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당초의 임원 개임 결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원칙이다.
1) 피고는 2017. 7.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조합원 459명 중 341명의 조합원의 참석한 상태에서 후행 결의로 G 등을 피고의 대의원으로 보궐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후에 다시 G 등을 피고의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후행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후행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들을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