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또는 선임 결의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주식회사 집회

-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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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현장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 및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으로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한 경우, 해임된 조합장 측에서는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임 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또는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합 사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 있는 해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확인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률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인지 여부입니다. 바꿔 말해서, 과거의 법률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적법, 유효하게 선임되었다면 더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인 기존 조합장 해임에 대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추인결의는 상대방이 해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뤄져도 적법한데요.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또는 해임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총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의 추인 또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면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대효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동일한 내요의 대표이사 해임 및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 선출 결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 27. 개최된 채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의 안건 중 채무자 A를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안건을 조합원 569명 중 317명 참석, 265명 찬성으로 그대로 재의결하는 등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를 그대로 다시 인준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2018. 1. 27.자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