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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조합장이 놓치기 쉬운 부분!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해임 총회 대행, 이후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소수조합원에 의해 조합장 해임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는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있지만, 조합장 해임이 안건인 경우에는 소수조합원 발의만으로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조합장 측에서는 소수조합원이 소집하려는 해임 총회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때 신청 당사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소수조합원이 조합장에 대한 해임 총회를 준비하자, 조합장 측에서는 조합 이름으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정된 총회가 소집되어 해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신청인인 조합은 그 결의로 인해 법률상 또는 권리상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신청의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청 당사자가 그 인용 결정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점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조합과 조합장은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총회에 대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이름이 아니라 조합장 개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 조합의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조합장 해임의 건, 총무이사 해임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받게 되는 자는 채권자 조합 자체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채권자 조합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 조합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을 자신이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채권자 조합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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