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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기존 해임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경우!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선임했다면, 기존 조합장은 더이상 자신에 대한 해임 총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설령 새로운 조합장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추인 결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속·정확성입니다. 만약 새로운 조합장 선임 결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추인 결의마저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해임된 조합장의 반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조합장 선임 결의에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조합 측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기존 조합장은 더이상 해임 총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로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된다면 해임된 기존 조합장이 해임 총회의 부적법함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 및 선임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은 물론, 법과 정관에 따른 정확한 진행 역시 모두 챙겨야 합니다.



법원 판단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조합장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적법한 조합장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장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당초의 조합장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당초의 총회 결의가 임기가 만료된 후에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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