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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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현장 대행과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원들의 발의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가 예정되면, 해임 당사자들은 조합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임총회의 개최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최금지가처분은 예정된 총회 전에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한 번의 서면이나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조합원들이 준비 중이던 총회는 개최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여 결론이 바뀌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상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총회 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해임 대상자인 조합임원들이 해임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임총회가 정기총회보다 불과 며칠 앞서 개최될 예정인 점, 그리고 채무자 측에서 현재 집행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정기총회와 해임총회가 근접해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해임 총회를 소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임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질 경우,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해임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정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을 수록 채무자의 불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에 대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소집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예정된 총회의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최금지가처분보다는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소송 진행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 주장 : 이 사건 임시총회는 채권자가 개최할 이 사건 정기총회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할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합장이 무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현 조합 임원을 비난하고 있다.
법원 판단 :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일시가 근접하여 조합원이 두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최 일시가 근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소집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이사로 입후보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소집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결의가 이뤄졌고, 그 결의가 위법하더라도 추후에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통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