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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한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법원이 각하하는 이유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자문부터 총회 진행,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이상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조합원들은 해임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임 총회보다 법원의 판결이 더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에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왜 문제 있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청구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하는 걸까요?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법률에 소 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임 청구나, 해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러한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등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장 해임 청구의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장에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하여 신속하게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판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원에 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법령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조합원들)이 채무자(조합장)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뿐이고, 법원에 직접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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