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한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법원이 각하하는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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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자문부터 총회 진행,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도 이상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조합원들은 해임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임 총회보다 법원의 판결이 더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에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왜 문제 있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청구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하는 걸까요?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법률에 소 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임 청구나, 해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러한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등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장 해임 청구의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장에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하여 신속하게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판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원에 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법령에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조합원들)이 채무자(조합장)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뿐이고, 법원에 직접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