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조합장의 총회 소집, 법원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9시간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현장 대행과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재의 급박한 위험이나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험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처분 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총회를 준비하던 측에서는 가처분 이의로 다투더라도 그에 대한 결정은 예정된 총회일이 지나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대방으로서는 사실상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유로 총회의 위법성 등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인용 결정은 잘 내려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가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총회에서 어떠한 안건이 가결된다면 이는 조합 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빠르게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해임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한 조합 총회를 소집했는데요. 그러자 조합 측에서는 위 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임된 사람들에게는 소집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해임 결의 효력의 유무에 있기 때문에 이는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가처분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 내부에서 발생할 혼란이나 분쟁을 잠재우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가진 재판부 역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합장 해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총회개최금지와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보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감정적인 처분으로, 이러한 가처분의 발령을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채무자들이 이사직에서 이미 해임되었음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를 사칭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조합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당사자 간 다툼의 종국적 해결은 결국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철회서 접수 거절이 위법한지 여부,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 및 이에 따른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 다투고 있고, 이 사건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 해임결의가 유효하다면 채무자들의 행위가 무효 또는 잘못된 행위가 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상호 충분한 주장, 증명을 할 기횔르 가지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해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를 가처분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서는 채권자 및 그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