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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총회에서 선임된 새로운 조합장, 과연 적법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임 총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해임된 조합장은 더이상 조합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법원은 사임 내지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된 것과, 새로운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어 조합장의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합장에게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에 대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아가 해당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에 대한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를 무효로 볼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일단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현상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의 소에서도 법률 또는 권리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미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더이상 해당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사임 내지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장 선임 총회를 준비할 당시에 그의 소집권한이나 기타 소집절차의 하자를 지적해서 총회의 개최 자체를 멈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5. 경 E가 사임 또는 해임 절차를 통해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일응 상실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 법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조합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아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였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E에게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2017. 8. 26.자 임시총회를 소집할 급박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 이후 위 결정 취지와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③ 위 결정에 따라 E가 소집한 2017. 8. 26.자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554명 중 과반수인 283명이 참석하여 채무자 조합의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채무자 D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④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전제된 전체 조합원 수에는 오류가 있어 전체 조합원이 557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석자들의 명의로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명백히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남은 참석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시총회 안건 중 '2017. 8. 26.자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에 대한 가/부만을 묻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 소집 및 의결절차에 어떠한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부분 신청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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