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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의 선임이나 해임은 조합 총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 대부분이 해임에 찬성한다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해임 결의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할 거라는 생각에 법원에 조합장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채권자는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해임청구권 내지 당연퇴임 확인청구권이 피보전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물론 해당 조합의 정관 내용에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채무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결국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연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합장에 대한 해임은 조합 총회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원에 해임청구 내지 이를 이유로 한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신청이유로 채무자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청구권 또는 당연퇴임 확인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과 관련 정관 규정을 통틀어 보아도 채무자가 이 법원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채무자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 해임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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