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선출된 조합장 직무대행자, 도시정비법 위반하면 처벌 대상일까?
- 주식회사 집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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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그 권한을 대부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자 역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조합장의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기존 조합장이 사임하면서 조합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서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대행자가 되는 과정이 법원의 선임 결정이나 조합 총회 결의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른 연장자 순서로 지정된 것인 점, 이에 대해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과 연장자 순서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의 무게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뉜 것인데요. 다만 일단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만큼, 어떠한 형식으로 직무대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도시정비법상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