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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한 조합장 및 조합임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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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주체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이나 추진위원입니다. 만약 이들이 도시정비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조합 사업 자료의 열람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져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조합의 성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은 도시정비법상 범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자료의 열람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등의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되어 그들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도시정빕버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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