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발의로 대의원 해임도 가능?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과는 달라요!
- 주식회사 집회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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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은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의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을까요? 조합 임원은 조합장과 조합 이사, 그리고 감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의원 역시 조합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만을 조합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은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조합장과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지만, 임원이 아닌 대의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 발의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인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대의원 해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대의원은 조합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발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의원 해임에 관한 총회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은 대의원 해임에 관하여 해임 사유 등에 관한 제19조 제1항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인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해석상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였음에도 조합장 및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소집청구자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등 통상적인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고, 총회소집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해임 결의는 의결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