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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의 판단 이유!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은 물론, 현장 대행과 법률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아무리 짧아도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종 서면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심문으로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가처분은 확정 판결은 아니고 임시의 결정에 해당하지만, 특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여러 번 심리를 거칠 수록 신속함이 생명인 가처분의 취지가 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된 채권자가 새로운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그 신청의 이유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에 개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해당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단순히 총회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위법사유로 인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지만, 이미 전체 조합원 중 90%가 넘는 수가 채권자의 해임과 채무자들의 선임에 동의하였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의결권 등의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채권자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임 총회의 하자를 인지한 후 해당 조합에서는 추인 결의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물론 조합장 등을 해임할 때에는 그 해임 절차가 법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신뢰가 전제되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졌다면 조합은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설령 해임 총회 과정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대다수가 해임에 찬성한 상황에서 문제 되는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해임된 채권자의 결의 무효나 취소 등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신청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또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자 선출 등에 대한 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를 단체업무 진행의 어려움, 관계된 법률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조합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선거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 이상으로 선거절차에서의 위법사유와 그로 인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및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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