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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후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할 경우,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해임 결의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 임원을 모두 해임할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이나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물론, 해임된 조합장 등이 제기하는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 조합 대표자가 됩니다.


하지만 꼭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조합 측에 우호적인 임원이 있다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있는 임원들만 해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등의 선임을 신청할 필요 없이 남아 있는 조합 임원이 직무대행자로서 조합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조합 임원이 해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등 선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가 딱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 사업을 정상화하는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권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민법 제63조, 제64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직접 적용된다 보기 어렵고, 민법 제64조의 '이사'에는 현재 재직 중인 이사만을 포함할 뿐 해임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 및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총회 결의로 해임된 조합장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가 존재하는 이상 신청인이 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법 제64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민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및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피신청인의 조합장으로는 신청인이, 이사로는 D, F, G, I, K, L이, 감사로는 M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인 신청인, 이사 F, K, L 및 감사 M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있었던 사실, 피신청인 정관 제16조 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조합장 직무는 해임되지 않은 D, G, I 중 연장자인 I가 대행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민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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