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과정에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사항일까?
- 주식회사 집회

-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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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현장 대행, 이후 법률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발의나 의결 과정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 소수조합원 발의로 총회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총회 소집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그 이유로,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조합 정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판단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 주장 : 이 사건 임시총회 발의에 관한 의사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므로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총회이다.
판단 : 도시정비법 및 채권자의 정관 등에 임원의 해임 결의를 위한 발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발의 의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달리 조합원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발의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