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직무집행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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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과 조합장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조합장에게 뚜렷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은 더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간혹 조합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위해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장 해임 총회 외에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의사로 조합장을 해임했다면 그의 직무는 해임 결의 즉시 정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이 구하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채무자 H 등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발의서(소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277)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인 277명의 조합원이 이사인 채권자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이 소명되고, 기록상 위 소집요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달리 찾을 수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이상 요구자 대표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 및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개최에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해임은 해임된 자의 직무수행의 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임된 조합임원은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임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임 안건의 효력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개최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에서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등이 정한 일반적인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정관 규정 중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의 직무수행이 별도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정지된다는 부분은 의사에 반하여 직을 사임하게 한다는 해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직무정지 안건은 해임 안건의 효력을 확인하는 부수적인 안건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 양식이 해임된 이사 전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찬반을 한 번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서면결의서의 안건 구성이 해임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서면결의서의 형식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위 단서 조항은 2009. 2. 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는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와 절차 등을 제한하여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 내부의 업무 건전성과 조합원에 의한 견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과 절차를 법률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함에 있어 위 정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249장에 이르는 서면결의서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소명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9조 제5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구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고, 조합원 권리 변동 신고로 이루어지는 조합원 명부 등록을 마친 이후에만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적법하게 양수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은 신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을 아직 조합원 명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
② 채무자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필 서명 또는 무인 등 총회에 사용될 서면결의서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대신 작성하였다거나 서면결의서에 무인이 아닌 서명 또는 날인만을 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의사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무효가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지장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뭉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채권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 즉 위조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③ 채무자 H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5명과 서면결의서 1장에 대하여는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이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출석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이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나머지 서면결의서 11장의 경우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조합원들이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조합원대표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