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조합장 직무대행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 주식회사 집회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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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준비부터 새로운 조합장 선임 후 조합 정상화까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바로 조합장 선임 총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조합 규정이나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도 조합장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순서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직무대행자 후보가 그 직에서 사임했고, 이에 따라 차순위 후보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조합장 직무대행이 해임되었는데요. 이에 다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전에는 직무대행직을 거절했던 D가 이번에는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조합의 일부 이사들은 D가 이미 직무대행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년 전에 D가 직무대행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의사표시가 영구히 직무대행직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기도 한데요. 연이어 조합장과 그 직무대행자가 해임되면서 혼란한 조합 내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이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되려면 피보전권리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안판결을 기다리게 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위험이 있다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유고시 상근이사 중 연장자,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유고시마다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는 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 D가 2017. 8. 4. H의 해임 등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에 관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사임서를 제출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채무자 D가 영구히 이 사건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 D의 수락 거절 의사표시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한 차순위 연장자인 이사 M이 조합장직무대행직을 2년 정도 수행하다가 해임 및 사임으로 2019. 10. 30.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유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는 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인 채무자 D가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한 것이 2017. 8. 4.자 조합장 직무대행직 수락 거절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 D의 2019. 10. 31. 자 조합장 직무대행직 수락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 D가 채무자 E를 임시이사로 지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