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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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민법에서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3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집합건물법에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경우, 해당 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사나 관리인과 같은 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도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법원에 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3조의 취지를 설시하면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상황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법 제63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에 임시 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내 내홍이나 기타 사유로 새로운 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상판결의 법리를 활용해서 법원에 임시 조합장 선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 판단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사원 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 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없는 사이에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의 수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나 제3자에 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로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