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 주식회사 집회
- 8월 1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위한 준비 절차부터 대행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는데요. 간혹 해임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뤄졌음에도 조합장이 그 해임 총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 즉시 조합장은 해임되고 직무가 정지되지만, 일부 무대포인 사람들은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에서도 해임된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총회 결의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조합 해산과 청산인 지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장이 해임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사람이 소집한 총회임을 주장하면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 총회 및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임 결의가 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또 다른 결의가 이뤄질 경우, 불안전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임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즉, 해임 결의가 부적법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임된 사람에 의해 소집된 총회 결의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 안건 중 채무자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별지목록 제3, 4, 5, 6호 안건의 경우 긴급히 가처분으로 그 결의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할 것이다.
① 채무자 정관 제61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호 안건 중 '청산인(위원회) 구성의 건'은 조합장 E를 대표청산인으로, 이사 F, G를 각 채무자의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조합장 E는 이 사건 해임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결의되는 경우 해임된 조합장을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위 정관 조항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목록 제3호 안건의 결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제3호 안건의 결의를 전제로 한 별지목록 제4, 5, 6호 안건의 결의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② 채무자는 이 사건 해임 총회는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해임총회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하여 그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일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 것으로 보이는 조합장 E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③ 채무자 내부에 이 사건 해임 총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지목록 제3호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E에 대한 청산인 선임의 효력, 채무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해산 결의는 이 사건 해임총회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④ 이 사건 총회는 이 사건 해임총회가 2019. 10. 14. 발의된 이후 2019. 10. 20.자 이사회, 2019. 10. 25.자 긴급 대의원회 등을 거쳐 급박하게 소집되었는데, 현 단계에서 긴급히 채무자에 대한 해산을 결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달리 찾을 수 없다. 별지목록 제3호 안건이 결의되더라도 해임 조합장인 E에 대한 대표 청산인 선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위원회는 상근 청산인 1인, 비상근 청산인 1인으로 구성되고, 그 중 1인이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청산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