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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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및 조합장 해임 총회의 절차 준비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기존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자 사임이 연이어 이뤄질 정도라면 해당 조합 내부 상황도 상당히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 준비 과정에 크고 작은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이 딱 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직무대행자마저 사임하자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출 총회를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 정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급한 마음에 준비를 하다 보니 대의원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만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해임된 조합장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합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전권이 대의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기존의 흠결이 추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총회는 누군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준수가 필수적인데요. 다만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가급적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당장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재빠르게 추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에 상담 요청해보세요. 최근 4년 동안 1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을 정상화시킨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 조합 내부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단
소집권한에 관한 판단
채권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가 결의되자, 채무자는 2019.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B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B가 사임하자, 채무자는 같은 해 10. 28.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새로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선임된 직무대행자 C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기록상 소명되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채권자는 C에 대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이 정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C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던 B의 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조합장이 해임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사를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선임해야 함이 기록상 분명하다. 위 채권자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정관 제16조 제6항은 그 외의 '조합장의 유고'의 경우에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총회 소집권자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의원회 의결권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이사회가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과 모집방법을 결정한 후, '대의원 및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거친 사실, 위 공고에 응모한 7인의 후보자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채무자 대의원회 2019. 11. 13.자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된다. 채권자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대의원회의 의결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 제15조 제5항은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만 부여되어 있다거나, 반드시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추인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위 대의원회 결의 당시 재적 대의원 10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합계 84명이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이사회가 위 대의원회를 소집하면서 한 통지나 그 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총회나 그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