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관리규약 자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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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분쟁 자타공인 국내 권위자!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고 강제성을 가지는 법률과는 달리, 관리규약은 각 건물의 상황에 맞게 제·개정되기 때문에 간혹 크고 작은 하자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관리규약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할까요?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확인 판결을 받는 게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규약은 추상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도 관리규약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하자가 있다면, 관리규약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라, 문제 있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뤄진 법률행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특별승계인, 점유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고, 따라서 위 법에 따른 관리규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관리규약의 무효를 전제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규약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