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8월 19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제는 집합건물에 관리단이 당연 성립한다는 사실을 많이 아실텐데요.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번영회'입니다.
상가번영회는 말 그대로 상가의 번영을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만이 구성원이 되지만, 상가번영회는 상가 구분소유자 외에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칭이 상가번영회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라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도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포함된 상가번영회를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원심법원은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입점 이후 수분양자들이 번영회를 구성하여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에서 각 1명이 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즉,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경우 구분소유자 외에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점포당 1명씩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대상판결이 상가번영회를 관리단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다면 상가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이 적법한 관리규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법 제28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며( 법 제29조 제1항),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법 제41조 제1항),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고(법 제38조 제2항), 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 역시 대리인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설정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법 제4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21명 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분양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1993. 2. 23. 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는 것인바, 상가번영회는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위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의 성격을 갖는지 및 그 상가관리규약이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좀더 심리하여 본 후 상가관리규약상의 업종제한조항의 효력이 피신청인에게 미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 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속단한 나머지 상가관리규약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채권적 효력만이 있어 피신청인이 규약의 가입자가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관리단과 관리단 규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