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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으로 지정업종 받아 분양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동종업종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종업종의 영업 제한 또는 허가입니다. 아무래도 한 건물에서 같은 업종으로 여러 매장이 있으면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부 건물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정업종 또는 독점업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물권과도 비슷한데요. 따라서 수분양자는 물론, 소유권의 양수인 및 임차인들도 그 효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해당 건물에 커피숍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분양받은 신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분양회사이자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신탁회사는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신청인들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완화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점포가 분양된 바 없고 분양회사인 P가 여전히 이를 소유한 채 피신청인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분양회사이자 소유자인 P 내지 피신청인 한국투자신탁과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피신청인 S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점포에 관하여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지정받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인들의 위 각 점포에서의 현실적인 매출 감소, 고정 고객의 이탈, 점포의 재산가치 하락 등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다고 하여, 위 신청인들로서는 그 영업상 이익의 침해 배제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드는 업종제한약정의 취지, 업종제한 약정 위반을 사유로 한 영업금지청구권의 요건,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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