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할 때, 이렇게 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 주식회사 집회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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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입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필요한데요. 이로 인해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관례'에 따라 관리인 내지 관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법원은 물론 대부분의 하급심이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호선에 의한 임원 선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니, 가급적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시어 임원을 선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원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피고의 구성원인 C, D, E, F, G, H는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4. 1.부터 2007.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있었던 원고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 관례에 따라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현재 피고가 구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C, D, E, F, G, H가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C, D, E, F, G, H는 피고의 임원 및 입주자대표 자격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일르 다투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