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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서에는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어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서면결의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관리단집회에서 위임장과 더불에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서면결의서고, 다른 하나는 관리단집회 자체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서(집합건물법 제41조)입니다.


이 둘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오해하여 관리단집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무효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서면결의서는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이상 서면결의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집합건물에서 어떠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직접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모두 산정하거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 관리단집회를 대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서면결의에 의한 정족수가 변경된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뤄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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