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없이 관리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관리단의 대표권은 누가 행사할까?
- 주식회사 집회
- 5월 13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인이 없다면 관리위원회 구성원 각자가 관리단의 대표권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관리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및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 관리위원회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장만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대표권을 가집니다. 즉, 상법상 각자 대표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 및 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식회사 집회에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동법 소정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제23조의2, 제24조 제1항, 제25조), 갑 제18호증, 갑 제 19호증의1,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의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관리규약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단 집회의 의결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운영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운영위원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총무 2명 이내, 운영위원 10명 이내의 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의 운영위원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원고를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여 온 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운영위원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점, 원고의 관리규약은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을 선출하여 왔는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운영위원회 결의로 선출된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영위원회나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대표하고 원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로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 제119조 본문에서 정한 각자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인들은 각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