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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관리위원회 구성할 때 주의사항! 관리위원 선임 결의 전에 이것 확인하셨나요?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지만, 관리단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관리위원회'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집합건물 관리단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에 관한 의사결정은 물론,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관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닌데요.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규약 제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반면, 관리위원 선출은 가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 선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관리위원 선출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관리위원회를 두고 싶다면, 먼저 관리규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제정되었는지,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1.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제1항),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6조의3 제1항),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제24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제26조의3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단 및 관리인은 합건물법에 따른 필수기관이지만 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위원 선임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으로 결정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은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즉 규약이 없으면 관리위원의 정원, 임기,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등에 관하여 공백이 있고, 특히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관리인 감독 기능 수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7. 10. 30.자 결의에서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은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규약 없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을 선출한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2017. 10. 30.자 결의 중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안건에 관리인 E 선출에 관한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규약의 설정 없이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 관리인 선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2017. 10. 30.자 결의에서 취소되는 부분을 '제3호 관리단(관리인, 관리위원) 선출의 건' 중 관리위원 선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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