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 지정업종 또는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가번영회를 탈퇴하면 규정 준수 의무가 없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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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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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에서 지정업종이나 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관리규약 또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등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서에 지정업종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번영회에서 탈퇴하면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상가번영회의 회칙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었는데요. 수분양자인 채무자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가번영회에서 탈퇴한 후, 채권자와 동일하게 제과점으로 영업을 변경하면서 자신에게는 위 회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서 지정업종을 규정한 경우, 이는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나 관리규약 제/개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는 물론 매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업종제한 규정에 동의한 후 상가번영회를 탈퇴하거나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가 점포를 분양받거나, 매입, 임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지정업종 규정이 있는지, 나아가 자신이 영업하려는 것과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이 사건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점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채무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상가번영회의 회칙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가 위와 같은 동의를 한 후에 상가번영회에서 탈퇴하는 등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