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인 해임 소송에서 피고는 관리인 외에 관리단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
- 주식회사 집회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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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기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단순히 관리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인 해임의 소송은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관계를 해소시키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해임 소송으로 영향을 받는 자는 관리인 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해당하므로,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임 당사자인 관리인에 더하여 관리단을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약 관리인만을 피고로 정하여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나아가, 관리인 해임 소송에서 해임 당사자인 관리인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반면,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고들 중 한 명에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나중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라도 항소하게 되면 그 항소의 효과가 공동소송인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D 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인인 피고 1의 해임을 청구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관리단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1만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이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 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기·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