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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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해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리인 해임 청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가능하도록 한 집합건물법이 무용지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 신뢰관계가 현저히 해하여진 경우, 또는 관리인의 건강이나 재정상 문제로 인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매우 제한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관리인 해임 청구권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해임 사유가 애매하다면 해임 청구보다 관리단집회 결의가 보다 적합합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 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