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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의사록이나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이유!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절차 컨설팅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청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에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관리단이 이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및 원심법원은 관리단에게 집합건물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열람등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관리규약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러한 서류 보관자에 대해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이고, 만약 이를 보관할 사람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정하지 못했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서류 보관 및 열람등사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을 서류 보관자로 지정한다는 결의도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인지, 나아가 행위 내지 의무 위반 주체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1. 제1심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위반자가 구분소유자 신청외인으로부터 2018. 5. 17. 판공비 지급내역,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2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다.


위반자는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행위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하는데(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의사록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집합건물법 제3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제30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가 이해관계인의 의사록 열람 청구 또는 등본 발급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위와 같이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관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위반자에게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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