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소송 비용,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면 조합 비용으로 지출 가능할까?
- 주식회사 집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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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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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합장의 횡령이나 도시정비법 위반과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 소송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조합장은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 비용을 조합 비용에서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내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조합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나 기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이지만 소송의 형식 때문에 그 대표자가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바, 결국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조합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여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조합장 개인에 대한 일일 뿐,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8했습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조합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겨쳤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장에 대한 소송, 특히 형사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합장 개인에 대한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조합 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료나 기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2. 2. 21.자 업무상 배임의 점은 피고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A 일부의 보도에 대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하여, 2003. 4. 29.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공소외 1이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행위 및 허위고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료를 재건축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소송은 피고인 개인이 소송주체가 된 것으로 기록상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