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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 선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추인 결의를 위한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컨설팅부터 현장 대행까지 지원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조합 총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인 결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결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조합장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차 총회를 소집하고 기존 결의에 대해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위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와 같은 추인 결의를 위한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해야 할까요? 기존에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조합장이 소집할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사람이 추인 결의를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총회 소집을 무효라고 본다면 조합장 해임 이후 총회 소집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 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기존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추인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법원 판단

당초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 결의가 사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발의를 할 때에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한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조항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개최 발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수의 조합원들이 본인의 의사로 총회개최요구 발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발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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