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 제기한 해임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이어도 까다로운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7월 1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상당수의 해임된 조합장은 해임 총회의 크고 작은 하자를 문제 삼으며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특히 짧게는 반 년,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무효 확인 소송과는 달리, 효력정지가처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결정이 내려지고, 입증보다 완화된 소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먼저 제기하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효력정지가처분은 절차는 가처분이지만, 그 효과는 본안 소송과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인용되면 해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어 해임된 당사자는 다시 그 지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임 당사자인 채권자는 해임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침해되었고, 홍보요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수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이전에 채권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수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에 일부 하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된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를 넘기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1. 발언권 침해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채권자에게 그 해명의 기회를 문서로 여러 차례 준 점, 이에 채권자도 조합장 해임사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건을 채무자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전송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해임에 반대하는 의견 또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말을 하는 조합원이 있었고, 사회자가 ‘채권자의 입장 표명은 지난번 등기우편물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퇴장하였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회의 당시 채권자의 발언을 강제적으로 저지한 상황이었다고 추론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에게 해명을 위한 발언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정족수 위반 여부
1) 홍보요원들이 수차 부탁(또는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채권자가 주장하는 ①서면결의서가 없음에도 산입된 2장, ②규약에 정한 일자 위반이 명백한 6장, ③조합원 명부에 없는 조합원 명의의 1장, ④이 사건 임시총회 전 일자로 서면결의서 철회의사를 표시한 1장 합계 10장의 서면결의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소명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서면결의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서면결의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자 462명 중 위 서면결의서 합계 10장을 제외하더라도 452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조합원 877명의 과반수 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