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효?
- 주식회사 집회
-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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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대조하여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총회에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를 조합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합 총회에서도 조합원이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할 만큼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조합원이 작성했음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서면결의서 등의 효력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조합원 측에서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는 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측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련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가급적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판단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이 사건 길고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 규약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서면의결동의서'는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약 제28조 제7항의 '서면총회'에 대한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서면결의서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①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거래행위 등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에 따라 해당 인영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는 점, ② 규약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정한 방식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 및 권한행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조합의 사무 처리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조합원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및 본인의 의사로 대리인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③ 조합원 상당수가 진정하게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결의, 서면결의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