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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사소한 하자가 존재할 때,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부터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민법상 위임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방은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장 등 해임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해임 사유보다 절차 준수입니다. 해임 총회의 소집부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사소한 하자로도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조합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해인데요. 그래서 법원 역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사소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다소 준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사소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하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조합 총회는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비법률가인 조합원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판결은 조합 총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다소 안심시켜주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조합 총회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각종 공고 관련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M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클린업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정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제2, 3호 안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9, 10, 12, 13, 14 내지 17, 26, 27, 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 진행 당시 피고의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클린업 시스템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2019년 3월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 2019. 5. 29.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2019. 5. 30.자 조합입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 2019. 6. 10. 자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2019. 6. 13.자 후보자 확정공고, 2019. 6. 14.자 선거일 등의 공고 등 주요 선거 관련 공고가 피고의 조합사무실에 설치된 게시판에 부착된 사실, M은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N은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위 주요 선거 관련 공고를 그 공고일 무렵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M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고 절차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조합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M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 및 구성해야 함에도 대의원 중 3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O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자인 M을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하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 O가 2019. 6. 20.경 조합원들에게 이 시간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된 조합장의 비리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알리면서 새로운 조합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발의자 대표로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구청장이 주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도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제4호증), ② M은 중구청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2019. 5. 24. 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고 그 무렵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였으며 2019. 5. 29. 대의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2, 33호증), ③ 2019. 5. 29. 대의원회 개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조합원 8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를 한 점, ④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승인하고 행정지도를 한 중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특별히 하자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의원회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추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O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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