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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입후보 신청서 제출한 후에 작성된 후보자 추천서의 효력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선임 및 해임 총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늘은 조합장 선임/해임 총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에게 피선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 등을 방지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에 조합 정관에서는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에게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래 살펴볼 사례에서도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 100명 이상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으로서는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총 182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100명이 안 되는 72명의 추천만 받은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조합장 입후보 신청할 당시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기간에 그 신청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작성된 추천서도 포함해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제출된 추천서에는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조합원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선임/해임 총회에 관한 사소한 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인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작은 하자가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결의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미리 예방하고, 사소한 하자는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100명의 추천인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한데, M은 조합장 입후보 신청 당시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조합장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다른 조합임원 입후보자들도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M은 2019. 6. 4.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조합원 182명이 M을 조합장으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 그 중 72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의 작성일자는 M이 조합장 입후보 신청을 한 날인 2019. 6. 4. 이전이고, 나머지 110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의 작성 일자는 2019. 6. 5.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합임원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기간에는 입후보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182명의 조합원이 작성한 추천서에는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각 추천서는 모두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 외 다른 조합임원 후보들이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M과 나머지 조합임원 후보들은 모두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후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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