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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입후보 등록기간이 짧다고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 등을 선출하고, 그들이 집행부가 되어 조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등 선출 과정은 공정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 총회 역시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면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소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도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조합 의사결정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부터는 3번에 걸쳐서 조합장 해임/선임 총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 세 가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합장 입후보 등록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입후보 등록기간이 15일이었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임시총회 개최와 입후보 등록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15일이라는 기간은 우편 발송 기간을 제외하고도 짧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우편 송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마음이 있는 조합원이 입후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도 입후보 등록 공고를 통지하였던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조합 총회는 총회 의결은 물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상대방 측의 억지 주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트집이 조합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입후보 등록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원고는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장 N은 2019. 5. 29. 조합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기간을 2019. 5. 30.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 전날 24:00까지로 공고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일은 2019. 6. 14.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조합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가 2019. 5. 31.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기간은 2019. 5. 30.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 전날은 2019. 6. 13.까지인데, 조합 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시기, 통상적으로 우편 송달에 필요한 기간, 입후보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대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M 등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임원,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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