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이렇게 진행하면 선임 결의까지 무효가 됩니다!
- 주식회사 집회
- 13분 전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서면결의서는 관리단집회보다 조합 총회에서 더 많이 활용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조합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받는다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첫 장에만 있었고, 세 장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간인이나 천공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서면결의서에 위조, 변조 가능성을 인정하여 결국 그에 따른 선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홍보요원이 징수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결의서를 받으실 때에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정관 제15조 제6항은 '조합임원 선출(대의원 선출 포함) 방법 및 선거절차 등과 관련하여 총회 인준을 득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호는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표 용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의 날인을 요구하고 이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한느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된 것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위·변조 등으로 부정한 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연결된 하나의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물리적으로 서면결의서 1과 서면결의서 2, 3(투표용지)이 절취된 상태에서 별개의 장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점, ②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통상 서면결의서에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유 건물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을 따로 두고 있어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위·변조 등 조작의 방지)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의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가 강제되지도 않는다), ③ 그런데 서면결의서 1과 서면결의서 2,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면결의서 1에만 인적사항 등의 기재란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2, 3은 그 자체로 위·변조될 가능성이 높은 점(나아가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서면결의서 2, 3이 서면결의서 1과 분리 집계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 진정성을 더욱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④ 서면결의서 2, 3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총회의 경우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후 조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출방식은 조합원들이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반하여 투표용지인 서면결의서 2, 3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날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결의서 2, 3은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2에 따른 이 사건 선출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