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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할 때, 조합원 발의 요건 외에 직접 출석 요건도 갖춰야 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총회 현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진행된 조합장 해임 총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총회에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조항인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등 해임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를 받아 해임 총회를 진행하면 충분하고, 이 과정에서 총회 당일 조합원의 직접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 판단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해임결의가 그 판시와 같은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그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그 해임 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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