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와 직접출석 요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도 포함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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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와 새로운 조합장 선임 전반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그리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총회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총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10~20%만 직접 출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던 조합원 중 일부가 총회 당일에 현장에 출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위 조합원들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채권자 측에서는 해당 조합원들을 직접 출석 조합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석과 결의가 다름을 확인한 후에, 법에서 규정한 직접 출석 요건은 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 당일에 출석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총회를 진행하다보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총회를 진행하실 때에는 빈틈을 찾아 막아주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는 '창립총회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출석'의 요건만을 규정할 뿐 '결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직접출석'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450명 중 116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한 55명 포함)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조합원의 약 25.7%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였다.




